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오피스텔 계약이 체결되나요?


2. 계약서상 무통장(현금)입금으로 신탁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지는 않았고, 가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한시간도 안돼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나 상담시 이야기했던 가계약금 외에도 계약금 전체를 결제하려다 한도때문에 승인이 취소된 내역이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부분 경찰서에서 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


3.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로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이게 계약 성사가 되나요?


4.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가 계약금을 받은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건 탈세나 실거래가 신고를 누락시키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요?


5. 결제대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요. 이게 타당한 건가요?


6. 위의 설명과 같이 분양사와 시행사가 결제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로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위법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