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버지명의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몇년째 날아오고있고,

납세자가 저희어머니 이름으로해서 날아오고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생전에 밀린 재산세인건지...만약 매년 내야하는금액이라면

작년꺼 + 올해꺼 해서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서 고지서가 날아와야하는거 같은데

항상 같은금액으로 오는거같습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한상태라 재산세 안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직접 그곳에 가보니 건물은 없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안합니다 2만원? 하지만 재산세가 계속날아오는게 신경쓰여 알아보다 보니

건축물말소신청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버지 재산이니 제가 함부로 하면 안되는거 같아서  알아보고싶어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