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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 매입자가 매매계약후 제 집에 전세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에 매입자분이 전세계약까지 하셔서
전세계약금도 두배로 배상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계약한 부분만 두배로 배상하면 되는건지 매입자가 계약한 전세금도
위약금 물어줘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020.07.14 10:23:00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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