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어봤는데, 중요한 사항 하나를 잘 모르겠어서 부득이 다시 글 올립니다.
주신 글은 계약 만료 이후에 대해 써주셨는데요,
어느 경우에도
계약만료일 이전 등기 전출을 하게 되면,
전출일부터 계약만료일 사이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앞서 주신 답변에 따르면 보증금은 아직 받을 날이 아니니 상관 없고,
계약중임에도 전출을 해버리면 경매등으로 넘어간 경우에 우선변제권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출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범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가 상실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전출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출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범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가 상실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전출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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