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친구(채무자) 보증을 섯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보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 당시에는 갑이 채권자 였는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차용금 증서를 을로 빠꿔버림

* 보증 당시 공정증서에는 지금도 채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차용금 증서를 채권자 갑의 도장만 찍어 삭제하고 채권자 을로 바꿈(채무자는 바꾼 내용을 알고 있었음 ) 

*문의사항

- 이 경우 채권자가 틀리는데 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 차용금 증서 작성 당시로 채권자(갑)를 다시 바꿀수 있는지?

* 법원에 이의신청은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