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좋은 곳이 있음을 알게되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인천 소재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팔고 아파트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에 몇년전부터 꾸준히 집을 내놔 보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 말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보다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반쯤 포기하고 살고있던 차에, 이 동네에서 다른집이 팔렸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자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오늘 그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집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 사람이 '수상한 계약방식'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 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우리집은 매매수요는 거의 없지만 전세수요는 많다.

2.매매시에 담보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전세담보대출은 많이 나온다. 이 집의 분양가가 1.46억원이고 현재 시세는 1.6억원인데 전세담보대출은 1.71억 까지도 받을수 있다고 한다.

3. 1,2를 이용하여, 전세를 원하는 사람을 구해 우선 전세계약을 저와 전세입자가 먼저 진행한다.

4. 그 후 저와 부동산업자가 소개해준 갭투자가가 매매계약을 따로 채결한다.

5. 부동산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보중금에 대한 반환의무도 매수자에게 승계되므로, 저는 전세입자에게 받은 돈에서 제가 입금가로 요구했던 1.55억을 챙기고, 차액분인 16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한다. 중개업자는 거기서 광고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투자가에게 전달하고, 투자가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한다. 전세입자는 주택소유주가 바뀌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은 편법거래라는 점은 알것 같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점입니다.


1. 저와 전세입자 = 전세계약 체결, 제가 돈 받음. 저와 매수인(투자가)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과 보증금 반환권리 승계 인데, 저는 전세입자에게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매수인과 소유권이 오고가는지를 이헤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자는 투자가가 자기자본은 안들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전세입자에게 돈 받아서 그 돈을 제가 가지면 된다는건 무슨 소리인지요?


2.인터넷에 매매,전세동시진행 에 대해서 검색해 봤더니 몇가지 사기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세입자 입장에서 쓰여지고, 매도인의 입장은 설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가 있고, 같은 날 매도자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은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치른 다음, 매수자가 대부업체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여(최대 집값의 150%)를 받고 잠적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를 기해서 발생하므로 세입자는 전세자금을 날리게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돼겠지만 만약에 발생할 경우, 매도인인 저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그 경우 저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또한 그 밖에 제가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을 통하여 저의 소중한 집도 빼앗기고,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그 사람의 피해금액을 제가 떠안아야 하는 비극이 생길 위험의 소지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매를 하자니 도저히 매매가 안돼는것 같고... 그러다 유혹에 넘어가 큰 비극의 씨앗이 되는건 아닌지...고민이 막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