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최대한 쉽게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면 부모  갑,을의 이혼후 미성년 자녀 병의 양육및 친권자는 갑(친부)이며 현재 을(친모)은 갑,병과 연락을 끊고산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을의 아버지(정)가 사망하면서 정소유 부동산을 상속하게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정의 배우자이자 을의 어머니인 무와 미성년자녀 병이 정의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을의 형제도 있는데 아마 다같이 상속포기를 하여 병과 무가 공동 상속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이 생전에 채무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공동 상속인 병과 무를 채무자로하여 부동산 압류가 되었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현재 갑과병이 살고있는 자택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것은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갑은 미성년자인 병앞으로 정의 부동산이 상속되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겁니다 판결문을 받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해보고나서야 오래전에 이미 병과 무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이 된것을 알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미성년자녀 병 앞으로의 상속진행을 친모인 을이 병은 물론 친권자인 갑 모르게 할수 있는건가요? 채무상속에 의한 부동산 압류 판결문을 받고서야 이런 상황을 알았다는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있던 미성년자인 병이 상속을 받게되어 결과적으로 현재 채무자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2)이상한점은 법원에서 현재 갑과병이 살고있는 자택으로 판결문을 보내면서 수신자를 병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친모이름)으로 보내왔는데 살고있지도 않은곳에 보낸것도 이상하고 제가 엄연히 친권자인데 수신자를 그렇게 쓴것도 이상합니다 어떤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 제 집으로 온 법원서류를 받고 제아이가 채무자가 되어있는것을 안것이기에 제가 수신하여 확인한게 맞다고보는데 법원에서 친모를 수신자로 보낸것이기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친모는 연락처도 사는곳도 모릅니다 혹 채무가 정이아닌 을의 채무일수도 있을까요?

3)일단 전 제 아이에게 누구라도 피해를 입히는것을 두고볼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채무자라니요 말이됩니까 친모 집안사람들 정말용서가 안됩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쭈어봅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