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고까지 진행후  패소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없이 이혼만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 2심, 3심 소가가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걸로 산출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 3심 각각 변호사 보수비용액  440만= 2백만원+(5천만원-2천만원)*0.08원이라고 계산하였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소가산정은 제가전자소송으로  항소, 항고시 기재한 소가금액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