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5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가 관리비는 어디에 쓰이느냐 물으셨고 공동 전기, 정화조, 청소 및 건물 수선, 유지관리에 쓰인다 했습니다.

최근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본인이 쓴 것만 관리비를 내겠다 하셨고 수선금은 돌려달라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시 관리비로 5만원이 있음을 계약서에 적시했고 세입자는 동의하고 입주하셨구요.

그래서 이 경우 관리비 사용내역과 함께 예치된 금액을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세입자 부담금 외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따로 수선금이라 쓰지 않고 관리비라고 적은 계약서대로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