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에서 유언검인조서를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출석한 상속인 중 딸 1명이 "유언장이 있는줄 몰랐다 "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소에서 딸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딸 1명이 동의서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딸 1명을 비롯해서 출석한 상속인 5명은  판사님이  유언장 사본을

공개하면서 확인하라 했는데 

판사님이 유언장 있는거를 알아냐고 질문했는데 딸 1명이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할말 있냐고 질문했을때

5명 모두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동의서를 못 받아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날때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