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3월이 원래 전세 계약만료일이었고 그 전에 집주인이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게되서 집을 비워줘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그 후에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와서 아들 장가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나서 확실해지면 3개월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일단 더 살고 있으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때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와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게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서로 딱히 문서상으로 연락을 나누진 않고 문자나 전화로 의사소통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2020년 3월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연장이 되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게되더라도 일단은 2022년 3월까지는 계약기간이어서 더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