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고 채권자 청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비용에 장례비용 외에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과 신문공고 비용도 포함이 되어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