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함

평일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음 

10/30 금요일 늦은 저녁 전기차라 차량 충전을 위해 차에 갔다가 천장에서 3초 간격으로 떨어지는 누수액으로 차량이 매우 더러워진 것을 발견. 차량을 이동시킴.

다음날, 토요일 아침 관리소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량 상태 및 누수 포인트를 같이 확인함. 주말이라 월요일 관리소장님 출근하면 얘기해보기로 함. 이때까지만해도 시공사에서 보상해줄 것이라고 들었음

그러나 월요일 회사 반차까지 내고 관리소를 찾아갔을때 생각지 못한 얘기가 전개됨


누수가 발생한 곳은 1층 치킨집 매장 배수관으로 이는 시공사에서 시공한게 아니라 치킨브랜드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한 것으로 시공사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치킨집 사장은 인테리어했을 당시의 사장이 아니라 중간에 바뀜. 억울함을 호소.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본다고 함


궁금한 점 :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확인 불가하다거나 보상을 거부할시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킨집에서 떨어진 물이니 치킨집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인테리어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주일간 누수시에도 발견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차는 현재 오염이 고착화되어 세차시에도 지워지지않고 견적을 받아보니 유리 20만원 도장면 60만원이 나왔습니다. 오염수+시멘트에의해 고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