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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1억4천4백만원과
보증금 1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1억6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매달 10만원을 월세로 지급해 준다고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인과 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해줄수 있다고 하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집주인 분도 동의 해주셨구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계약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통보되었답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고 설정금액이 대출금에 120%를 상환하라고 했답니다.
저에게는 대출금인 100%에 대해서만 변재하라는 등기우편을 받았구요.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 1억8천만원에 대한 80%인 1억4천4백만원을 대출 받았고,
질권설정금액이 1억7천2백8십만원이더군요.
은행에 알아봤는데 해당 질권설정금액 1억7천2백8십만원이 상환되지 않으면
이중계약과 사문서 위조라서 형사소송도 준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한달 기한내에 상환하면 소송 문제가 없을 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섭고 겁이 나서 5월 말일까지 전세계약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은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중계약과 사문서 위조라는 말에 너무 걱정도 되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마련할수가 없어서 집주인과 부동산에 이사를 가겠다고 전달했고 집을 알아보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도저히 한 달 안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이여서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사를 해야 되다니...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저는 이중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이중계약이고 사문서 위조 인거죠? 해당 내용으로 소송될 수 있나요?
2. 그리고 은행에 제가 상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환을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집주인과 부동산에 다시 이사를 못 가겠다고 조금 유예를 줄 수 있는지물어보면 계속 살 수 있는건가요?
4. 아니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하는 건가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집을 안 나가고 버틸경우 소송같은게 들어 오나요? 들어오게 되면 몇개월 걸리나요?
6. 현재 사건으로 개인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7. 지금 개인회생으로는 안되어서 파산까지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파산이 가능한가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전문 지식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중계약 또는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체결하신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변제의무는 채권최고액 기준이 아니라 변제일 당시의 실제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환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계된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상담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2020. 5. 말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는 2020. 5. 말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혹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된 날짜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전세자금대출기관에 대한 효력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목적물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기간은 귀하의 항변 여부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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