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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는 본처와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였고 저와 오빠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는 본처밑으로 되어있어 호적을 떼보면 모친이 본처로 나옵니다
그들과는 왕래도 없고 얼굴도 몇번 안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때도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 본처가 세상을 뜬 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으나 서류를 떼어봐도 저와 오빠의 모친은 본처로 나오고 친모의 이름이 있는 서류를 찾지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편찮으신데 본인 살아생전 어머니 명의의 집을 저에게 상속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부모와 자식관계가 증명되질 않는한 상속이 안되는 거죠?
그렇담 어머니와 제가 집을 사고파는 매매를 해야 하는걸까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 집은 본처자식들과 제가 형제로 나와서 그들과 나누기라도 해야할까봐 어머니가 편찮으신 와중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모(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본처분이 모친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의 혼인과 귀하들의 모친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아버지의 혼인만으로 생모가 모친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생모를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친으로 기재되게 하기 위해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셔야 생모가 공적 기록상 모친으로 등재됩니다.
생모와 귀하들 사이에선 법률상 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받으셔야 혈족관계가 인정받아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냐와 관계없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증여나 매매를 통해 그리고 유언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돌아가신 이후라도 귀하들께서 유언에 기해 재산을 물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모의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각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의 1/2이나 1/3)을 침해하는 범위에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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