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귀하께서 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를 구현함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에 어떤 하자나 흠이 있었다면 임대인, 부동산중개인의 확인 하에 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서 등에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및 물건의 연식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성능의 저하임을 주장하시어 항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귀하께서 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를 구현함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에 어떤 하자나 흠이 있었다면 임대인, 부동산중개인의 확인 하에 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서 등에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및 물건의 연식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성능의 저하임을 주장하시어 항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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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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