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가보면 싸우기도 하고 별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합해서 살기도 하는 것이 부부랍니다.

2.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에 이혼, 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j,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청구를 해서 승소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민법 제 840조)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고 부인은 현재 혼자 살고있다면 부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이혼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남자분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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