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에서도 유아인 경우 더구나 모유를 먹는다면 엄마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아빠가 지불하라는 판결이 날 것입니다.  

2. 남편 술 마시고 주사를 부리고, 이혼하고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라 양육비나 위자료를 줄 수 없다하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은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