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압류된 통장으로 이미 송금하신 것을 취소하여 반환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인인 직원께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의 소를 제기하여 185만 원에 해당하는 압류의 취소를 구하시고, 그 청구가 인용되면 185만 원은 인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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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압류된 통장으로 이미 송금하신 것을 취소하여 반환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인인 직원께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의 소를 제기하여 185만 원에 해당하는 압류의 취소를 구하시고, 그 청구가 인용되면 185만 원은 인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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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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