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동산 매매 후 보일러에 물이 새어 교체 후 비용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은 2월 말정도에 하였고 잔금은 3월 말정도에 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와의 스피커 폰으로 누수나 그런거 관련은 문제 없지요 라고 스피커 폰으로 가계약당시 잔금 당시에 확인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함. 그리고 보일러 관련에는 정상이라고 체크 되어있습니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던중 잔금 이후 한달도 안된 4월 중순정도에 세입자가 보일러에 물이 샌다며 연락이 왔고, 확인결과 설치년수는 한번도 교체 안한 20년 정도 되었고,  이미 보일러 아래부분은 부식이 되어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체는 먼저 해놓은 상태이고, 이전상태 사진, 보일러 견적서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은 그당시 2번이나 정상이라고 확인 되었고 계약서상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이미 잔금까지 끝났으니 절반이라도 비용 줄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인지는 4월중순에 발코니에 물이 새는걸 보고 알았으나 인지를 못하였을뿐 이전부터 상태가 좋진 않았을꺼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매매 당시 보일러는 정상적일꺼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처음 집을 볼 당시 야간이었기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보일러 상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제가 부담하는게 맞거나 매매가를 조정 할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생길시 비용청구 할수 있는 특약을 넣거나를 햇을껀데 인지를 하지 못한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정황상 그래도 일부는 부담해주시는게 맞지않느냐라고 의견 제시하였고, 보일러는 일단 먼저 교체해놓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