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하십시오. 분할상환 약속을 몇번 어길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하였다면 채권자가 자동차경매신청을 관할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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