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후반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부24 안심상속 처리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더 많을경우는 그냥 상속을 받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단순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도 무방하고 그냥 단순승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승인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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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결과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도 무방하고 그냥 단순승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승인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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