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던 중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저희 쪽 부동산 아주머니랑1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는 연락이 지금 되지않는다고 100만원을 우선 입금하고 벽지교체 등의 얘기를 한다고 하여

100만원을 입금하고 메모지에 영수증 302호 전세계약금 일부를 영수함 이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중도금을 빨리달라 나가는 일자를 몇일 미뤄야겠다며 자기 이사하는집에 벽지등 수리로 인해 4일 연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0.10.12일 저녁7시경 전화가 왔고 생각해보니 저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습니다.

20.10.13 저녁 6시 30분에 계약서를 집주인분과 작성하기로 하였고 저는 14시 10분경 세입자 100만원 입금했던분께

대출 등의 요건으로 계약취서를 원한다고 하였고 저희 부동산쪽에도 말을 전달 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아주머니는 해당 물건이 다른부동산 (롯데부동산)매물건이라 그쪽에 연락했지만 그쪽 사장님에 1주일간 집나가는거

보고 생각해보겠다고 전달을 했다고하고 저는 집주인 연락처 조차 모릅니다.

세입자 100만원 입금한 사람에게 돌려달라고하니 집주인이 돌여주라고 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간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 돌려 받을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