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못해서 부동산가압류를 했다가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해서

은행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통장 계좌번호의 명의는 지금 그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 명의의 어린이집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은행도 알지만 그분 이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이름으로 통장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