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14일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이며 채무자는 2012년 사망하신 아버지이름이었습니다.


금액은

1. 금 4616475원

2. 위 1항 금액중 2750111원에 대하여 2010.10.14 부터 다갚는 날가지의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으로 약 900만원 의 채무였습니다.


채무의 확정은 2010.10.28확정


06년도 군대를 다녀와서 08년도 부터는 타지 대학생활 10년부터는 11년까지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친인척집에서 얹혀살어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1년부터 주소지변경하여 타지에서 지내던중 아버지의 병세가 안좋아져 2012년 10월 사망전 약 4개월정도 현재직장인 병원에서

입원해계시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금융재산은 없었으며 재명의로 공동명의의 조그마한 선산이 넘어와서 그간 재산새를  내고있었습니다.


사망당시 금융재산 조회를 하였던걸로 기억하나 금융 재산에 별다른 채무가 보이지않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이가 27정도였으며 법에 무지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아보니 앞으로도 또 이런것이 있을까봐 걱정도되고 하여 알아본결과 특별한정승인을 알게되어


선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것을 확인 토지대장열람하니 제명의의 선산 평수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니 440만원정도의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저같은경우는 중대한과실의 없음이 성립이될까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특별한정승인 거절이 되는 확률이 높은가요? 

만약 특별한정승인이 거절된다면 다음에 더큰금액의 빚이 나왔을때 다시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사망자의 금융재산이 없어서 장례비용 영수증도 출력해놓았고 약 500만원정도였는데 상속받은금액 442만원에서 제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