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8월30일에 유품정리해주는곳에 맡겨서 집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녀는 저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서울에거주 딸인 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가 계신곳에 월세보증금 5,000,000원 월새는 550,000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공과금등 월세차감후 차액분만 주겠다고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은
10월26일 세입자가 들어오길로 되어있다는데 그동안의 월세와 공과금 수리비용등을 다 차감하고 보증금이 남은 금액이 없다고
저한테 줄돈이 없다고합니다.
8월4일에 7월달분인지 8월분이지는 모르지만  월세보낸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