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세입자이구요, 전세잔금일 = 매도인 매수인간의 당사자 계약으로(부동산없이,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된 사례입니다.



1/9 매도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완료

2/4 매도인에게 잔금지급,  부동산 점유

2/5 전입신고

2/6 전입신고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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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완료됨 (등기원인 : 1월4일 매매)

*전세금 2억2천 = 매매가 2억2천 동일

*매수인과 제가 전세계약서 작성은하지 않음(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자동승계가 된다고하여)

*매매계약서 사진을 받아보니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 됨 이라고 기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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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사항 , 소유권 외 권리사항 정리 (날짜순)

3/10 근저당 7,500만원 (은행대출이 아닌 개인에게)

5/18 압류 (종로세무서)

9/24 경매개시 결정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0/14 압류 (중랑구세무과)


이런경우에 저에게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대항력) 그리고 경매로 인한 낙찰시

저에게 1순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과 계약서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매도인과의 계약내용이 매수인에게 자동승계되고, 매매계약서 내용에  포괄양도양수됨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고,  전입신고 효력 발생시점보다 우선되는  근저당 또는 압류가 발생되진 않아서  부동산에서는 제가 1순위라고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에게 물어보니 , 제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인 2월4일날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변경되면서

저에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임대차보호법이 상실된 상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여쭙습니다.



만약 최악의상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증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걸까요?

또한 경매 시 배당요구통지서는 언제 제가 받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