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안방 욕실 누수로 아래집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집 주인에게 말했고 배관쪽 사람들이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고 다시 아래집에서는 물이 새니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용하다 안사용하다를 반복하다 집주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욕실바닥 금간거 너희가 깨거 아니냐?너네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아래층에서 더 꼬투리를 잡는 거다.  전세금 반환해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 등의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