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상가건물 옥상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술병을 깨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방법상 옥상 문을 잠가놓을 수도 없어서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CCTV촬영 중'이라는 경고문을 작성한 뒤로 더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고소는 하지 않더라도 한번만 더 술을 마실 시에 고소를 한다는 경고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이 경고문을 작성할 때, CCTV에 녹화된 장면을 캡쳐한 후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정말로 CCTV촬영 중이니 적발시 고소조취를 하겠다는 형식의 경고장을 작성해도 될까요?

경찰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초상권 침해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안되는건가요?

학생들이라 약 2년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못할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ㅜㅜ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