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건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개발 정비 사업 진행됨에 따라

해당 신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조합원 분양 받았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편의점과 계약을 했고, 편의점은 담배사업권 확정 이후 입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확인 해 보니,  신규 아파트의 담배 사업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가능하다고 담변을 받았고,

조합에서는 해당 등기 완료가 21년 6월 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가지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공실인채로 두기 힘든 상황으로,

고민 끝에 계약 파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정리하여 계액금의 배액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편의점 본사로 송부 하였습니다.

저희쪽 편의점 담당자 확인 해 보니, 법무팀과 검토 후 회신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사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편의점측에서 오는 회신을 기한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요?

2. 회신이 없다면,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지요?

3. 상대방이 파기 거부를 할 수도 있는지요?

4. 편의점측에서  더 큰 배액 (Ex, 계약금이 아닌 보증금의 배액)을 요구 할 수도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