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2018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접수시 양육비를 뭣도모르고 60으로 기재를 했다가
확정기일전 100으로 조정하자 전남편에게 말을했고 아무말이 없어 수긍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일날 판사앞에서 양육비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말을 꺼내자마자 자기도 힘들다며
더 벌면 더 주겠다고 그대로 합의보자해서 믿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십만원 한번 더 주고 여태껏 준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6~10월중순까진 헬기로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을하고
그외엔 전에 하던 마루,타일시공,몰딩시공일을 합니다.
저랑 헤어지기전까지 영농법인에서 월250을 받았고,그외에 시공수당을 추가로 법니다.
매년 영농법인은 연봉협상이 이뤄지기에 지금은 더 받을것 같습니다.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고 12,9살입니다.한달에 60만원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있지만 벌이가 좋지않아 마니벌면 200이 쫌 넘고 거즘 100~150선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픈할때 대출받은 대출원금이자,카드빚으로 200이 넘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못해도 80~100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소득을 비롯한 재산상태의 변화, 자녀의 성장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른 양육비용의 증가 등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