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의 상속포기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증여할때의 절차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증여를 한후 아버님 돌아가실경우에 상속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있으면 메일로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