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을  상실 시킬 수는 있습니다.  

2.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38년 동안 가정법률상담을 해온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어른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주장,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중간에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생모이상 계산 없이 무의식적인 본능까지 포함해 아이들을 돌보아 줄 좋은 보모는 없답니다. 진정으로 조카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번 장례식으로 인해서 어른들간에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 엄마에게 사과하시고,  조카들을 앞으로 맡아서 양육하실 각오까지 되신 정도라면 엄마가 양육할 때에 아이들 교육비와 용돈을 매달 얼마씩 드리겠다 기르는 수고는 형수가 해달라 부탁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자기 자식들도 기르기 힘들고 특히 사춘기가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조카들을 맡으면 한 두달도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해 자리 잡을 때까지  결국 귀하의 부인이 그 조카들을 주로 돌보아야 할텐데.., 그런 무거운 짐을 부인이 지고 살아가실 때 두분의 가정생활이 원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조카들을 데리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들 엄마를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해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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