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직  자식들과  협의가 안돼서 상속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그럼 현금에 대한것에대해서 먼저 상속자진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