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2분의 1인 960만원을 귀하가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배당기일 통지가 와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이사갈 수 없다 경락인에게 말하십시오. 경락인이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명도를 요구해 올 때까지는 거주하셔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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