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낙찰이 되었고 집주인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배당금 지급일날 법원에 갔었는데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낙찰금 1800만원에서 빚 1200만원을 뺀 600만은 주인한테 돌아갔지만 세입자인 저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랑 실제 살고있던 집의 주소랑 다르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1년 경락자에 의해 집을 내주고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6년 10월 27일 계약기간 12개월로, 원래 집주인은 “우종순”이라는 할머니지만
서울에 살고 몸이 불편해서 직접 오시지 못하여 그 사위되는 사람이 계약서상의 임대인란에 자기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주소가 현재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주소와 상이했습니다. 이후에 인근 주민에게 알아본즉 원래 처음 주소가 계약서상의 주소였으나 동 구역 개편으로 다른 동으로 편입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에 관한 상식이 너무 없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며 아직도 삯월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증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