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8살 딸이 23일 오후에 주유소에서 개에 물렸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 딸이 차에서 내려 주유소에서 키우던 개에게 물려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물려 스무바늘 이상(4cm정도)을 꿰멨답니다. 개는 묶여진 상태였는데 딸이 다가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했는데 상처가 덧나서 꿰멘 실을 다시 풀고 치료를 하였고 잘 되지 않아 입원하라는 권유로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사장은 치료를 해준다고 하였답니다.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을 옮기자고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되어 법적 상담하고자 합니다.

1. 서비스 업종에서 다수의 고객이 가는 곳에 개를 키울 수 있는지요?

2.주유소에 아르바이트 학생 말로는 예전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물었다고 하는데 도살이라는 하는 절차를 행할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3.묶여진 개에게 다가간 아이에게 책임은 있는지요?

4.치료비를 배상해준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인지요?
또한 여자아이로 자라서 컴플렉스가 될텐데 성형수술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이 성형수술비의 부담은 주유소에서 전액 배상해주는지요?

5.주유소와 운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제 딸을 퇴원시켜야 한답니다.
퇴원후에는 주유소와 문제를 해결해야 겠지요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음만 급해지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