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살 7살인 두 남자아이의 엄마이고 얼마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 입니다..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애들을 보겠다며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엔 애들을 데리고 본가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빠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이상은 봐 주고 싶지 않습니다..친권자로써 만나는거 외에 친가에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할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나요?? 강력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친권행사라는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되도록이면 애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