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본가 식구들도 12년간 전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수색원수리증명서 1통, 인우보증서 1통, 주민등록등본 2통(인우보증인분), 인감증명서 2통(인우보증인분)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실종선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실종신고를 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집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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