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누수나 균열이 없다는 자필서명을 받으면서 만일 누수나 균열이 발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으셨는지요.

1.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누수나 균열이 없다고 자필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와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 있었고 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 매도인이 고의로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 과실 없이 집의 누수에 대한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게 되며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매매 당시 매도인의 서명만 받고 목적물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귀하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매도인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기일과 비용이 많이 소모 될 것이므로 매도인과 대화로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원하실 경우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증서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모든 손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매매 목적물을 귀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그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매도인과 함께 고의로 매수인을 속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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