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한 이주 여성이 10년 전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제로 2년 전 합의 이혼을 했고, 다른 캄보디아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이도 출생했구요.

이혼한 이주여성이 재혼할 경우 혼인 신고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3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