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입주를 완료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 날이 아닌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만약 임대인이 같은 날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 저당권등기는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고 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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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입주를 완료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 날이 아닌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만약 임대인이 같은 날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 저당권등기는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고 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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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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