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이고 시골에서 사용할 운반차를 2013년 12월 공업사에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운반차 총 가격 600만원이고 계약금 200만원 한달 후 양도 조건으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반차를 양도하지 않아 법적으로 계약금 반환이나 운반차 양도 요구시
소멸 시효가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운반차의 양도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운반차의 양도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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