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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1년 원룸을 계약한 학생입니니다.
계약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주인이 초과된 수도세에 대해 16만원을 보증금에서 감하겠다고 합니다.
기본 물 30톤은 주인 측에서 지불하며, 초과된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세입자인 제가 지불할 것을 계약 당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된 양이 163톤이었고, 이 양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펑펑쓴다고 해도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물로만은 사용할 수 없는 양입니다.
보통 1년 원룸 하나가 30톤을 다 못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방학이나 실습기간에는 원룸에 살지않아 그 만큼의 물을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물은 변기 누수로 인한 것 같습니다. 항상 화장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인 제가 신경써야할 부분이지만 변기로 흘러들어가는 수도꼭지를 잠그면 안나다가 변기를 사용하면 저절로 다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기에 원래 그런줄 알고 지냈습니다. 또한 주인은 저에게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한적이 없었기에 물이 샌다고 생각하지 않게된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변기에서 물이 계속 샜던 것이고 그 때문에 수도세가 폭탄맞은거죠.
만약 변기 누수로 인한게 맞다면 수도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변기 수리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임차인의 과실없이 변기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세는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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