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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배우자(남편)의 빚으로 힘들고 불안한 맘에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배우자가 빚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 매우 답답하고 불안 합니다. 이렇게 넋놓고 있다 배우자가 해결하지 못 할 경우 아내한테 채무가 전가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제명의(아내)인데 저에게 압류등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남편의 말로는 본인의 채무가 저에게 전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로는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있는것 같아서요.......
자세한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답변 고맙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상가사(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한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는 남편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남편 주소지 내의 유체동산(가구, 가전기구 등)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구매영수증 등으로 귀하 일방의 재산이란 것을 증명한다면 압류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귀하와 자식들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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