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귀하께서는 답변서를 통해 월세가 이미 미납된 사실이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요건사실이 되므로 종료원인으로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여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귀하께서는 답변서를 통해 월세가 이미 미납된 사실이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요건사실이 되므로 종료원인으로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여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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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