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녀가 있지는 않으신 듯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정조의무를 지나 이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의무이므로 결혼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폭행, 폭언을 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오랫동안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부부가 현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 아닌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전 집 전세금과 부모님이 준 돈으로 마련한 집과 가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분이 결혼시에 해오신 살림살이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분이 같이 모은 적금과 통장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써버렸을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은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은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여부에서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모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의 내용이나 형식은 제한이 없으나 이후의 분쟁을 없이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남기고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난후 해당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야 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함께 할 수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