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의 남편 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귀하께서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문의하셨는데, 귀하께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간 경제적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증계약을 맺거나 하는 등의 별도 행위를 하지 않으신 이상, 남편께 귀속되는 채무를 배우자인 귀하께서 이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설령 남편 분께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되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민법> 제832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상 대출을 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당해 조항의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부부별산제에 따라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남편 분께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이 추정이 번복되어 쌍방의 공유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현재 살고 계신 집은 어디까지나 귀하의 특유재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 대한 귀하의 임대차보다 선행하는 담보권 설정 등이 없었고, 앞으로도 담보권 실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현재와 같이 자녀들과 그 집에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한편 귀하께서 남편 분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190조), 채무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귀하께서는 매각기일(매각기일은 귀하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동법 제206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귀하께서 하소연할 데 없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생할 일만을 가지고 귀하께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 담보 등의 별도 행위 없이는 현재의 집에서 자녀들과 계속 생활하실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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