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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이중주차를 해야만 합니다. 집에 늦게 도착하여 이중주차를 해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뒷범퍼에 두개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차 뒤에 나란히 이중주차해놓은 차에 받친거였습니다. 그래서 CCTV확인결과 어떤분이 차를 빼기위해 제가 주차한차 바로뒤의차를 세게 밀어 밀린차가 제차를 들이 받아 앞으로 나아가서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을 찾아 보상처리를 애기해보았지만 이중주차라면서 물어줄수 없다고 하시며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합의를 안해주세요 제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처리경우 본인부담이 20만원이되어있다고 해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았더니 20만원이랍니다. 제돈 주고 제차 고치는격이죠 하지만 넘 억울합니다. 가해자는 전혀 미안한 구석도 보이지않고 당당하게 말도 잘하십니다.
정말 이런경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냥 넘어가야한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이중주차의 경우는 주차상 편의를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것이 아니라, 운행중인 상태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뒤의 차량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는 처벌받기 어렵고, 일반사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니라 단순히 대물사고로서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중주차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주차한 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상계를 당할 수는 있더라도, 가해자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단 피해보상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이후에 협의되지 않을 경우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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