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을 7월 16일로하고 오늘 대출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집주인이 본인명의의 집을 내일 엄마의 이름으로 바꾼다고합니다.
계약시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진행될지는 몰랐습니다.
그쪽도 대출심사때문에 서두르는것같았습니다.
아직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명의가 바뀌게되면 대출심사를 다시하게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잔금일에 못 맞출것 같은데
명의가 바뀐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상황에 집주인이 명의변경을해도 제가 잔금날짜에 대출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못하면 제가갈곳이없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출금에 관한 문의는 대출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빨리 상담을 받으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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